2023년 재개발임대주택(잔여공가) 입주자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고, 새로운 집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이란?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지역의 철거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철거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아 남게 된 주택들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방법

  • 인터넷 청약: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https://www.i-sh.co.kr/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기간은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임대주택 단지 정보 검색 방법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신청(https://www.i-sh.co.kr/app)이 원칙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임주자 모집공고 사진
청약신청 바로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SH주택정보 사이트 →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단지개요 및 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 방문 접수: 중증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접수를 받습니다.
    방문접수 기간 역시 같으며, 실제로 방문하여 제출하실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 본사 내 대강당입니다.

    신청 단지 자치구의 방문청약 접수일에 맞춰 내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등 소재 단지는 ’23년 10월11일 수요일에 방문하여야 하며, 마포구, 서대문구 등 소재 단지는 ’23년10월12일 목요일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방문 접수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입주자격 검증

입주를 원하는 분들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자동차,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만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이번 모집에서는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단지 및 평형에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신청관련 문의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으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청약신청으로 청약과정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은 저소득 고령자들에게 큰 기회가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안내된 방법에안내된 방법에 따라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약 추첨 및 입주자 선정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모든 청약서가 접수되면 청약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2주 내에 추첨 결과가 발표됩니다.

추첨 결과는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며, 당첨 안내서와 함께 입주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주 계약 및 이사 준비

당첨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와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에서 잔여 월세와 보증금 등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은 이사 준비만 남게 됩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연장 가능 여부는 사회복지상황과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마치며

재개발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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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reamDungSil